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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3 2021가단7175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2018차 2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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