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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31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22:2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길을 걸어가면서, 마주 오던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의 음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갑자기 1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추 행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 미약 내지 심신 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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