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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45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22:06 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 여, 26세) 의 뒤를 따라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가리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 갑사용 및 피 혐의자 오른쪽 팔뚝 찰과상에 대한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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