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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9 2018가단126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C,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57,519,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2019. 7. 1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E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C은 D의 배우자로서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는 D과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5. 9. 12.부터 2016. 9. 11.까지로, 공제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제약관] 제2조 ① 협회 공제가입자가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수 또는 중개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금의 총 합계약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② 협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공제에 가입한 회원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 중 공제가입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공제규정] 제19조 ⑨ 피공제자의 공제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7항에 따른 서류 미제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월세 수익을 얻기 위해 아파트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2015. 6. 27. C에게 매매대금 용도로 1억 원을 교부해 두었고, 2015. 11. 30. C의 중개로 F 소유인 부천시 G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억 5,8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에게 추가로 3,85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2015. 12. 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사실 F은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5. 10. 19. 이 사건 아파트를 H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 인도일 2015. 11. 27.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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