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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7노2773 판결
[무고][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상미(기소), 변창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은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외 1(대판 : 공소외인)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피해 사실을 사실대로 고소한 것일 뿐이고, 공소외 1의 성폭행 사실이 형사상 범죄로서 증명이 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공소외 1을 무고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가.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6. 3.경 공소외 1이 2014. 5. 26. 22:30~23:10경 자신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이하 ‘무고대상 사건’이라 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성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제출하였다.

2) 위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공소외 2는 2015. 2. 23.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5. 3. 10. 위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16.경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2015. 5. 8.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8.경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

3) 이에 공소외 1은 2016. 1. 25.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이후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공소외 1이 서울고등검찰청에 신청한 항고가 2016. 11. 8. 기각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공소외 1이 2016. 11. 17. 신청한 재정신청이 인용됨으로써 2017. 2. 24.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 관련법리

원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내린 유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과연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과 같은 공소외 1의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를 쟁점으로 하여 배심원들이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압도적인 다수의 의견(배심원 7명 중 6명)으로 유죄의 평결을 하였으며, 원심도 배심원들의 평결을 그대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이상,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배심원들의 유죄의견 평결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주1)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이 제기한 재정신청마저 기각되었다.

2) 피고인이 공소외 1과 단둘이서 4시간 동안이나 함께 술을 마시고 그 후 상당한 시간 동안 산책을 하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공소외 1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술집에서 나온 뒤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추행하였다고 볼 만한 장면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자연스럽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듯한 장면이 다수 나타난다(피고인이 공소외 1의 신체적 접촉을 저지하려는 모습이나 공소외 1에게 거부감을 표현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4) 피고인의 고소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이 당시 피고인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

5) 만약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공소외 1의 행위로 인해 실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라면 근처 편의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근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그와 같이 대처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이 뒤따라오는 상황에서 단순히 택시를 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심지어 피고인은 자신이 탄 택시에 공소외 1이 따라 타자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대로 하차하여 다른 택시를 탔고, 그 택시기사에게도 별다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6)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에 대하여 단지 공소외 1이 무고대상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나, 무고대상 사건 범행 바로 다음날인 2014. 5. 27.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자친구(공소외 3), 공소외 1, 공소외 1의 직장상사(공소외 4) 등이 모인 자리에서 공소외 1이 공소외 3으로부터 치욕적인 말을 들으면서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소 동기에 대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4. 6. 2.”은 “2014. 6. 3.”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김무신 박성준

주1) 한편 변호인은 2018. 1. 6.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중 공소외 1이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안거나 강제로 피고인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하였다는 부분(범죄사실 ①, ②항)은 당시 범행 경위를 설명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이를 고소 내용으로 삼아 고소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고소장 제출 이후의 피고인의 피해내용 진술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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