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7.15 2020가단50916
사해행위취소
주문
E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7. 4.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7. 4. 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