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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6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03:10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02 포스 빌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그 곳 주차장 입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이미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 중 주차장 벽을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케 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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