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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337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스 충전업 및 가스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는 2012. 3. 29. 전남 함평군 B 토지에 빌라를 건축하고 있었던 피고와 사이에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2. 3. 31.부터 2017. 3. 30.까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위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영업손실 12,337,920원, 장비설치손실 960만 원, 시설물철거비 110만 원의 합계 23,037,92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23,037,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전남 함평군 B 대 1848㎡를 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실질적으로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계약명의자 C가 아닌 피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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