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23:20경 인천 남동구 문화로 147 (구월동) 건설회관 앞 도로를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위 C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갑자기 몸으로 위 C을 밀치며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우측으로 돌려 위험한 물건인 택시가 우측으로 급회전하며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인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위 C을 폭행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 중인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택시 앞범퍼 교환 등 4,124,688원 상당, 위 승용차 앞범퍼 교환 등 11,740,208원 상당, 위 화물차 리어 컴비네이션램프(좌) 교환 등 604,818원 상당을 각각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과하고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