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근로자가 징계의결이 있기 전에 임원 등을 찾아가 변명하는 등의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을 알았다고 보임에도 그 후 징계절차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없었다면, 그 출석없이 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징계의결이 있기 전에 회사의 사장, 상무이사, 총무과장 등을 찾아가 징계사유가 된 사고발생에 관하여 변명하거나 그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엿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그 후에 이루어진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없었다면, 그 출석 없이 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고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속리산고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와 피고회사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제18조와 피고회사의 인사규정 제31조 제3항 및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28조 제3항, 제37조 등의 조합원(사원)의 징계해고사유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고 원심판시와 같은 원고의 교통사고발생행위와 이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행위가 위 단체협약 제18조 제11호, 위 인사규정 제31조 제3항 마, 차호, 위 취업규칙 제28조 제3항 제12, 14호 및 제37조 제10, 1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위 인사규정 제31조 제3항과 취업규칙 제28조 제3항은 통상해고에 관한 규정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위 취업규칙 제37조에 정한 징계해고사유 또한 위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와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그의 과실로 인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판시와 같은 피해를 발생케 한 행위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경위, 과실정도 및 피해상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중 적어도 단체협약 제18조 제11호의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또는 대물 피해사고를 심히 야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행위는 앞에서 본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의 각 규정 등을 제외하고도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징계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일 경우를 가상한 원심의 가정적 판단과 위 단체협약 제17조가 통상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에 관한 규정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원인사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18조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소론이 주장하는 단체협약 제17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징계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 상고논지는 더 살펴 볼 필요도 없이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정한 징계처분의 절차,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그 심의절차,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함에 있어 원고의 출석 없이 징계위원 5인 전원의 만장일치로 징계의결을 한 사실 등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의결이 있기 전에 피고회사의 사장, 상무이사, 총무과장 등을 찾아가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변명하거나 그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엿볼 수 있으므로 그 후 원고가 그 징계절차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없었던 이 사건에서 그 출석 없이 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