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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6.28.선고 2006고단254 판결
업무상횡령
사건

2006고단254 업무상횡령

피고인

오ㅇ0 (000000-0000000), 무직

주거 강릉시 o0면 ㅇㅇ리 000(0/0)

본적 강릉시 ㅇ0동00-0

검사

이재승

변호인

변호사 임대영

판결선고

2007. 6. 28.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6.경부터 2004. 5. 2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ㅇㅇ가스 ㅇㅇ지점의 과장으로 근무하며 , 회사 자금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2004. 5. 24. 15:05경 강릉시 ㅇㅇ면 소재 농협 ㅇㅇ지점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보통예금 통장을 이용하여 위 회사 은행계좌에서 금 1억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ㅇㅇ가스( 이하 'ㅇㅇ가스'라 한다 ) ○○지점은 피고 인의 남편인 최○○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업체로 ㅇㅇ가스와 사이에서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고, 최ㅇㅇ이 1998년경 교도소에 수감된 후에는 피고인이 ㅇㅇ가스 ㅇㅇ지점 의 경리업무를 도맡아 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ㅇㅇ가스 ㅇㅇ지점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억 원은 최ㅇㅇ이 개인 자격으로 투자하였다가 반환받은 자금을 위 계좌에 입 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자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ㅇㅇ가스의 자금을 인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성부를 다투고 있다.

3. 인정사실

제2회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ㅇㅇ의 각 일부 진술기재, 최○○에 대한 각 경 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가 제출한 고소장(수사기록 2권 3면), 출금전표 사본 (수사기록 2권 14면), 수사기록에 편철된 판결문(수사기록 1권 17면), 변호인이 제출한 민사제1심소송기록 표지( 을 제1호증의 1), 소장( 을 제1호증의 2), 투자약정서( 을 제1호 증의 3), 투자약정해지통보의 건(을 제1호증의 4), 공탁서( 을 제1호증의 5), 사실조회회 신 ( 을 제3호증의 1), 수표입금내역( 을 제3호증의 2), 자기앞수표( 을 제3호증의 3), 판결 문 (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ㅇㅇ가스 본사는 최ㅇㅇ의 부친이 창업주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ㅇㅇ가스의 본사 대표이사는 최ㅇㅇ의 친누나인 최ㅇㅇ이고, ㅇㅇ가스의 ㅇㅇ지점은 최ㅇㅇ이 1989년부터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은 1993년에 최ㅇㅇ과 결혼한 이후 위 이 ○ 지점의 경리 및 관리업무를 주로 맡아 왔다.

나. 최○○과 피고인은 위 ㅇㅇ지점을 운영하면서 생긴 이익금을 본사에 보내지 아 니하고 ㅇㅇ지점에 적립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였으며, 법인 통장 역시 본사에서 사 용하는 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지점 인감을 따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다. 최○○은 2003. 1.경 ㅇㅇ산업가스 주식회사( 이하 'ㅇㅇ산업가스'라 한다 )에 3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다음 현금 250,000,000원과 34,000,000원 상당의 현물을 투자 하였으나, ㅇㅇ산업가스는 2003. 5. 23. 투자약정을 해지한 후 같은 해 7. 18. 춘천지방 법원 강릉지원에 최ㅇㅇ을 피공탁자로 하여 184,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최ㅇㅇ은 같 은 해 12. 23. 185,304,889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 이라 한다 )을 출금하였다가 같은 달 31. ㅇㅇ가스 ㅇㅇ지점의 ㅇㅇ 농업협동조합 통장(계좌번호 : 000-00-000000, 이하 ' 이 사건 계좌'라 한다 ) 에 위 돈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4. 5. 24. ㅇㅇ가스 ㅇㅇ지점의 이 사건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 였는바, 이 사건 계좌에는 2004. 1. 13. 당시 224,104,799원이 잔고로 남아 있는 이래 줄곧 2억 원이 넘는 잔고가 있다가( 위 인출 직전인 2004. 5. 21. 의 잔고는 261,937,762 원이다 ) 위 1억 원의 인출로 인하여 161,937,762원이 잔고로 남게 되었다.

마. 피고인은 과거에 거듭된 최ㅇㅇ의 폭행을 못 이겨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한 직후 가출하였는데, 최ㅇㅇ은 2004. 5. 31.경에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 는 용인으로 찾아와 폭행을 하여 피고인에게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 기에 이르렀으며, 그로부터 3일 뒤인 같은 해 6. 3. ㅇㅇ가스의 대표이사로부터 고소와 관련된 행위 일체를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그러나 고소장에 첨 부된 위임장에는 ㅇㅇ가스의 대표이사 법인인감이 찍혀있지 아니하고 ㅇㅇ가스의 법인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아니하여 그 위임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같은 달 23.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경찰에서 진술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후 최○○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5. 1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최ㅇㅇ의 유책사유가 인정됨을 이유로 피고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 혼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최ㅇㅇ이 항소하면서 반소 로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2007. 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최형욱의 유책사유가 인정됨 을 이유로 이혼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항소 및 반소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 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최○○이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4. 2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피고인과 최○○ 사이의 이혼이 확정되었다.

4.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ㅇㅇ가스 ㅇㅇ지점은 형식상으로만 ㅇㅇ가스의 지점에 해당할 뿐 사실상 피고인 및 최ㅇㅇ이 공동하여 운영하는 독립사업체임을 인정 할 수 있고, 이 사건 공탁금은 최ㅇㅇ이 개인 자격으로 투자한 자금을 ㅇㅇ산업가스로 부터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위 공탁금이 ㅇㅇ가스 ㅇㅇ지점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ㅇㅇ가스의 자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다만, 최ㅇㅇ은 제2회 및 제3회 공판기일에 걸친 증인신문에서 ㅇㅇ산업가 스에 투자한 금원 중 2억 원은 ㅇㅇ가스 ㅇㅇ지점의 자금이지 자신의 개인 자금이 아 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최ㅇㅇ의 말이 맞더라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ㅇㅇ가스 ㅇㅇ지점이 사실상 독립하여 운영되는 사업체인 이상 본점인 ㅇㅇ가스와는 무관한 자금일 개연성이 높다), 최ㅇㅇ 이 이 사건 공탁금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2003. 12. 31.부터 2004. 1. 12.까지 사이에 위 공탁금을 인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최ㅇㅇ은 제2회 및 제3회 공판 기일에 걸친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은 위 공탁금 중 일부임을 전제로 진 술한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인출한 1억 원은 위 공탁금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최ㅇㅇ이 실질적 처분권을 갖고 있는 자금 을 인출한 것일 뿐, 법인인 ㅇㅇ가스의 자금을 임의로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고( 아울러 최ㅇㅇ이 고소하게 된 경위나 고소의 형식에 흠이 있는 것에 비 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1억 원을 인출한 직후 가출한 것에 격분하여 최ㅇㅇ이 자신 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ㅇㅇ가스 대표이사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고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달리 피고인이 법인인 ㅇㅇ가스의 자금을 임의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가사, ㅇㅇ가스 ㅇㅇ지점이 본점인 ㅇㅇ가스와 독립하여 운영되는 사업체로 인정 되지 아니하고 위 공탁금이 ㅇㅇ가스 ㅇㅇ지점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됨과 동시에 위 공탁금의 실제 자금원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기존에 이 사건 계좌에 있던 금원과 법 률상 혼화되어 민사상 ㅇㅇ가스의 자금이 되는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할 당시에 ㅇㅇ가스의 자금을 인출한다는 인식이 있었 는지의 범의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ㅇㅇ 가스의 자금을 인출한다는 인식보다는 , 오히려 최ㅇㅇ과 사이에 생긴 불화로 인하여 가출 및 이혼을 결심한 이후 최ㅇㅇ이 위 자금에 대하여 실질적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고 인식하고 생활비 또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계좌에서 위 공탁금 중 일부를 인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경우 최○○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 나 , 검사는 횡령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 고인이 최○○에 대하여 배우자의 지위에 있어 형 면제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횡령죄를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할 별다른 실익도 없다), 달리 피고인에 대하 여 법인인 ㅇㅇ가스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다는 인식, 즉 업무상횡령죄의 범의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1억 원이 주식회사 ㅇㅇ가스의 자금이 며,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위 공소사실 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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