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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9.23 2016허2492
거절결정(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2. 5. 2015원275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1) 국제등록번호/국제등록일: 제1198829호/2014. 2. 12.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 Business market consulting(기업시장상담업), business consulting and information services(기업상담 및 정보제공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services in the pharmaceutical, medical and healthcare fields(약제, 의학 및 건강케어분야 사업처리아웃소싱서비스업), business management and consultation services(기업관리 및 상담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 Software as a Service(SAAS) services, namely, hosting software for use by others for use in the acquisition, storage, management, tracking, integration and analysis of data and information related to sales, marketing and commercial processes in the medical, pharmaceutical and healthcare fields(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업, 즉, 의료/제약/건강관리분야 판매, 마케팅 및 상업절차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의 획득, 저장, 관리, 추적, 통합 및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호스트대행업),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namely, hosting and managing application software for others in the fields of pharmaceutical, medical and healthcare information.(애플리케이션 서비스제공업, 즉, 제약/의료/건강관리정보에 대한 응용소프트웨어 호스트 및 관리업)(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 여부가 문제가 되는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에 해당하는 지정서비스업을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이라 한다

나. 선등록상표서비스표 1)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36249호/2010. 6. 23./2011. 9. 21. 2) 구성: 3 지정상품/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 컴퓨터시스템의 설계 및 자문업,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자문 및 개발업, 자료 및 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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