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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1 2018고단142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22』 피고인들은 2018. 2. 18. 23:42 경 광명 시 D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E PC 방 '에서 피해자 F가 상품 진열대 위에 잠시 올려 둔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만 원,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087』 피고인 A은 2018. 5. 19. 07:04 경 경기 광명시 G 건물 지하 1 층 H에서 피해자 I 가 락 커 룸 열쇠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잠을 자는 사이에 위 열쇠를 가져 가 락 커 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9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422』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F 진술서

1. 절취 품 사진, CCTV 영상 CD 『2018 고단 2087』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I 자필 진술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피고인 A :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점유 이탈물 횡령, 절도 등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여기에 다가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대신 관리가 소홀한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가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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