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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4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52]

1. 피고인은 2017. 5. 27. 12:2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골프장 락 커 룸에서, 피해자 E이 C-376 락 커를 이용하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지켜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락 커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하나카드 1 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7. 13:27 경부터 13:41 경까지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광명 농협 H 지점 ATM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하나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70만 원씩 8회에 걸쳐 합계 56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932]

3. 피고인은 2017. 1.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 번개 장터 ’에 ‘ 공진 향 히 스토리 화장품을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 대금 27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화장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화장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화장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2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2의 사실 (2017 고단 54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자의 분실카드 사용 내역, 광명 농협 H 지점 CCTV 영상 캡 쳐 사진, 롯데 ATM CCTV 사진

1. 압수 조서 [ 판시 제 3의 사실 (2017 고단 59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확인 증,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대화 내역 등, 금융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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