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1749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03:0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 수면 실에서 열쇠를 머리 밑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49 세, 남) 의 락 커 룸 (139 번) 열쇠를 피고 인의 락 커 룸 (106 번) 열쇠와 바꿔 치기해 가져 가, 피해자의 락 커 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핸드폰( 삼성, 시가 미상) 1대를 가져가려 다 사우나 직원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