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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나22887
분양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19.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2층 213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원고는 같은 날까지 B에게 계약금 3,084만 원, 1차 개발비(B가 이 사건 상가의 원활한 개점을 위해 지출할 경비 명목임) 550만 원을 각 지급했다

(이하 계약금과 1차 개발비를 합산한 3,634만 원을 통틀어 ’기지급 분양대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4. 12.경 B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2층에 관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수탁받은 회사이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서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규정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시 물건을 분양함에 있어 매도인을 “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재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C 재산의 면적 : 4,191㎡(1,267.56평) 제1조(분양대금 및 대금납부 방법 등)

1. 분양대금은 일금 팔천구백팔만 원정(\ 89,080,000)으로 한다

3. “을”은 위의 분양금액과 부가세를 포함한 분양총액을 반드시 “병”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금납부 및 기타 방법으로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하여는 분양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1. “을”은 분양대금 및 기타납부 등을 완납하고 점포를 배정받은 후 즉시 “을”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하며, “을”이 소유권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제반 손실 및 제세공과금 등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병”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지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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