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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나24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5. 7. 2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과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제1심판결에 관한 우편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는 2019. 1. 14.경에야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피고가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2019. 1. 15.로부터 2주 이전에 이미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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