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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4 2020나44500
대여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18,73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7...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 본과 판결정 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다.

‘ 사유가 없어 진 날 ’이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 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제 1 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제 1 심 판결정 본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20. 5. 27. 제 1 심 기록을 열람하고 같은 달 29. 제 1 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 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 2, 3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6. 경부터 서울 중구 G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서 자동차 정비업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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