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6. 3. 2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개시절차를 통보받은 2016. 5. 13.경에야 비로소 사건기록의 열람을 통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2016. 5. 19.로부터 2주 이전에 위와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