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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나4204
제작지원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L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쪽 제9행 ‘E일자’을 ‘M일자’로, 제8쪽 제6행 ‘2. 판단’을 ‘3. 판단’으로 각 고치고, 피고 L에 대한 1,650만 원 상당의 추가 제작지원금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며, ②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18행 내지 제11쪽 제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추가 합의에 따른 추가 제작지원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7. 2. 1. 피고 L와 사이에, 간접광고 노출 주수를 총 15주로 늘리는 대신 제작지원금 1,500만 원(부가세 별도)를 추가하고, 피고 L로부터 위 금액 중 수수료 15%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추가 합의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L가 이 사건 추가 합의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에피소드 노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나, 갑 제11 내지 13호증, 갑 제3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L가 이 사건 추가 합의의 내용이 기재된 추가부속합의서(갑 제3호증 가 작성되기 이전까지 간접광고 노출 주수를 연장하는 협의를 계속하여 오다가, 2017. 1. 내지 2.경 최종적으로 그 주수를 15주로 하는 데 합의하여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드라마에 총 15주 동안의 간접광고 노출을 반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L 사이에서 이 사건 추가 합의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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