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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7나73015
제작지원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송용 프로그램 기획, 제작 및 국내외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 콘텐츠 기획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방송행사 주최 및 업무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 3. ‘G’라는 명칭의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및 D가 운영하는 브랜드인 ‘H’를 위 방송용 프로그램에 노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여 주고, 그 대가로 D로부터 제작지원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으며, 이러한 간접광고 및 제작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피고 회사가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지원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당초 약정한 간접광고의 이행횟수를 완료하기 어렵게 되어 제작지원금을 135,000,000원으로 조정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제작지원 계약에서 정한 제작지원금 중 72,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 피고 회사, 주식회사 E(D의 실제적인 지분 투자사, 이하 ‘E’라고 한다)는 2015. 1. 28.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미지급된 제작지원금을 7회로 분할하여 2015. 3. 20.까지 지급하고, 피고 회사가 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E가 책임을 부담하며, 위 각 지급의무에 대하여 피고 C 및 E의 대표이사인 F이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으로 3사간 합의(이하 ‘이 사건 3사간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3사간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11. 19.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제작지원금 72,200,000원 중 20,000,000원은 2015. 11.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2,200,000원은 10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25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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