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기 양평군 C 대 30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C 대 3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57/459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02/459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주택이 존재하고, 원고가 위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고 다른 공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이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이 존재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기 곤란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지분을 모두 매수하는 방식, 즉 전면적 가격보상에 의한 현물분할 방법에 관하여도 논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점,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주택도 일괄하여 경매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