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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가합823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63,638,438원 및 그 중 362,584,808원에 대하여는 2018. 1. 26.부터 2018. 3. 9...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가) 원고는 피고 A과 ① 2012. 4. 13. 보증금액 1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13. 4. 12.까지(2018. 4. 6.까지로 변경)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② 2016. 12. 15. 보증금액 2억 145만 원, 보증기한 2017. 12. 1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후 피고 A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주식회사 C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7. 11. 13.부터 원고는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2017. 11. 13.부터 2018. 1. 25.까지의 미지급 이자를 대위변제하였다(갑 제3호증의 2).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8. 1. 25. 피고 A을 대위하여 주식회사 C에 대출원리금 362,584,808원[=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60,696,336원(= 원금 1억 6,000만 원 이자 696,336원)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88,472원(= 원금 2억 43만 원 이자 1,458,472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363,638,438원(= 대위변제금 362,584,808원 채권보전비용 1,053,63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62,584,80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A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11. 23. 접수 제113866호로 2017.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A의 재산상태 피고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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