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263,266,666원, 원고 D에게 30,000,000원, 원고 E, F에게 각 7,5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P의 Q노동조합총연합회 활동 및 원고 G의 R노동조합연합회 활동 1) 망 P(2016. 8.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55. 3.경 S대학 사학과를 졸업한 후, T중학교, U중학교, V고등학교 교사, V대학 강사를 거쳐 1960. 4.경부터 S대학 강사로 재직하던 중, 1960. 7. 17. Q노동조합총연합회(이하 ‘Q노조’라 한다
) 수석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1961. 3.경부터는 Q노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였다. 2) 원고 G은 1958. 3.경 일본에서 W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X고등학교 교사를 거쳐 1961. 4.경부터 Y학교 강사로 재직하던 중, 1960. 8. 2. Q노조 산하의 R노동조합연합회(이하 ‘R노조’라 한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3) Q노조 및 R노조는 1961. 3. 내지 4.경 당시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 중이던 반공임시특별법안과 데모규제법안(이하 ‘2대 법안’이라 함)에 대하여, 비판문 을 작성배부하고, 그 철회를 위한 Q의 동시연가투쟁 결의에 참가하는 등의 반대활동을 진행하였다. 나. 망인과 원고 G의 구속 기소와 면직 1)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고 이틀이 지난 1961. 5. 18. 망인과 원고 G은 그 전날인 1961. 5. 17. 발령된 인신구속에 관한 특별조치인 포고령 제10호 계엄지역 내에서는 혁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 구금 및 수색에 당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수사관들에 의하여 체포구금되어 1691. 10. 20. 기소되기까지 156일 동안 구속 상태에 있었다.
2) 망인과 원고 G이 위와 같이 체포된 이후인 1961. 6. 21. 법률 제630호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이 제정되었고, 그 다음날인 1961. 6. 22. 법률 제633호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고 한다
)이 제정되었다. 3) 이 사건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