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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4구합7573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2015. 4. 27.부터 2015. 10. 26.까지)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996.경부터 토목건설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원고는, 2003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라 고지된 종합소득세(2005. 4. 1. 부과) 및 2003년 귀속 부동산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2004. 5. 13. 부과) 등 합계 186,871,480원(가산금 포함)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2. 10. 27.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처분(2012. 10. 27.부터 2013. 4. 26.까지)을 하였고, 이후 4차례에 걸쳐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4.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2015. 4. 27.부터 2015. 10. 26.까지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라 부과된 것인데, 이 사건 회사는 2003년경 부도 위기에 있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등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에 기인하여 부과된 점, 원고의 해외 출국이 잦은 편이나 이는 영업을 위하여 다녀온 것이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한 목적은 아닌 점, 원고가 매도한 아파트 대금은 대부분 이 사건 회사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원고의 처가 취득한 아파트 및 주식은 원고의 처가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벌은 돈으로 매수한 것이지 원고가 은닉한 재산으로 구입한 것도 아니어서, 원고에게 해외 도피를 위한 은닉재산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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