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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58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 01: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손으로 위 F의 옆구리와 가슴을 찌르고, 같은 소속 경장 G가 이를 제지하자 “너 거들 뭐고 이 새끼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G의 좌측 허벅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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