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에코이엔씨는 14,239,74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 2하도급 계약 (1) 원고는 2012. 8.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침출수처리장 소화조 및 가스저장탱크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가) 2012. 8. 24.경 피고 주식회사 에코이앤씨(이하 ‘에코이앤씨’라고 한다)에 ‘소화조 오니밸브 교체공사 등’을 공사대금 705,782,000원(이후 변경된 공사대금 922,782,000원)에 하도급주었고(이하 ‘제1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나) 2012. 8. 30. 피고 진명산업환경 주식회사(이하 ‘진명산업환경’이라 한다)에 ‘가스저장탱크 보수 및 일부 배관 교체공사 등’을 공사대금 635,395,200원(이후 변경된 공사대금 636,757,800원)에 하도급주었다
(이하 ‘제2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특수계약조건 원고와 피고들은 제1, 2하도급 계약의 특수계약조건(제7조)으로 ‘모든 현장근무자에 대한 산재/근재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은 하도급인인 원고에게 산재/근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수계약조건’이라 한다). 다.
공사대금의 지급 피고들은 2013. 2. 3.경 제1, 2하도급 공사를 완성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의 제1, 2하도급 공사대금의 직불합의에 따라, (1) 피고 에코이엔씨는 최종 정산된 제1하도급 공사대금 909,876,000원을, (2) 피고 진명산업환경은 최종 정산된 제2하도급 공사대금 627,493,000원을 원도급인으로부터 각 지급받았다. 라.
원고의 보험료 납부 피고들은 산업재해보장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3. 4.경부터 8.경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1, 2하도급 공사에 따른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