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8,762,847원 및 그 중 34,778,861원에 대하여는 2013. 8.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소방시설 공사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6. 21.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C 소방시설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C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16,495,766원에 도급받았고, 2013. 11. 21. 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D 건립공사(소방분야)’(이하 ‘이 사건 D공사’라고 한다)를 141,400,000원에 도급받았다.
다. 이 사건 C공사는 2013. 8. 22., 이 사건 D공사는 2014. 6. 25. 각 완공되었는데 이 사건 C공사의 준공금액(즉 최종 정산된 공사대금, 이하 같다)은 115,541,286원이고, 이 사건 D공사의 준공금액은 137,068,621원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4호증, 갑 제5호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C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공사대금을 준공금액의 85% 상당으로 구두 약정 준공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에 85%를 곱한 후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이다. 하였는데 피고는 그 공사대금 중 62,7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4,778,861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D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공사대금을 준공금액의 70%로 구두 약정 준공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에 70%를 곱한 후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이다. 하였고, 원고는 그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음에도 공사대금 93,983,98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C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그 공사대금을 도급금액의 55%로 정하였고 그에 관하여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D공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