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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합161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8. 3. 24. 18:40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다세대 주택 3 층에서 피해자 I(61 세) 을 비롯한 조선족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J’ 이라는 후배를 험담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 피해 자로부터 뺨을 한 대 맞은 것에 화가 나,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다가 멱살을 잡으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찍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등 부위 5~10 번 늑골 골절, 긴장성 기흉, 폐기 포 파열 등으로 같은 날 19:10 경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통역)

1. 실황 조사서

1. 사본( 시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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