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5고합433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05:30 경 동성애자들이 출입하는 대전 중구 D 소재 E 휴게 텔에서, 피해자 F(52 세) 이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피고인에게 “ 내가 성기를 애무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그러느냐,

네 가 가운을 입을 때 나한테 눈짓하며 신호를 보내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1 경 위 휴게 텔 업주가 싸움을 말려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카운터 방에 있던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 곳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3~4 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5. 06:30 경 대전 성모병원으로 이동하던 119 구급 차 안에서 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시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현장 약도, CCTV 영상 자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특별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특별 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