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9 2016고정64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17:50 경 부천 원미구 상이로 12에 있는 부천 시립 상동도 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 세) 이 피고인이 허위로 자동차 광고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 차 앞에서 가로막아 도주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3 회 들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