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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64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알고 지내면서 평소 “ 내가 고모로부터 50억 원을 물려받았다.

”라고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다가, 2014. 11. 27. 경 청주시 흥덕구 증 안로 90번 길 청주 시립 서부도 서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 카드를 가지고 않아서 그러는 것이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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