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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6누81118
시설장교체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시설장 교체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1. 6. 남양주시 B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인 ‘C’(법인이 아니어서 법인격이 없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시설장인 원고에게 ‘2013년 4분기 운영위원회 미개최, 지도점검에 따른 자료 미제출 및 지도점검 거부’를 처분사유로 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개선명령(1차) 처분을 하였다.

을 제3호증 피고는 2015. 1. 19. 이 사건 시설장인 원고에게 “자료 미제출 -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2010년, 2011년 자료 미제출(이하 ①번 처분사유라 한다), 거주장애인 상담기록부 미제출(이하 ②번 처분사유라 한다), 타시설 전원 장애인 현황 및 인계 개인물품 현황 미제출(이하 ③번 처분사유라 한다)”을 처분사유로 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시설장 교체(2차)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갑 제7호증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위 재결서는 2015. 7.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갑 제23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2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미 시설장 교체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판단 이 사건 처분에 따라 2015. 2. 25.경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이 원고에서 D로 교체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5. 6. 26. 보건복지부령 제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6조의2 [별표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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