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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11 2014가단7188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20,875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2. 1. 27. 08:46경 F 쏘렌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순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남도파출소 쪽에서 순천국도관리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으로 반대방향인 순천국도사무소 쪽에서 남도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원고 A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기타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경막위 출혈, 상세불명의 머리내(뇌포함) 손상, 상세불명의 발의 골절, 상세불명의 다발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2. 1. 27.부터 2012. 5. 12.까지 107일간 전남대학교병원과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특히 I병원에서 2012. 2. 1.부터 2012. 5. 12.까지 10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이후 원고 A은 2012. 8. 16. 걷기운동을 하다가 넘어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제2사고’라고 한다) J병원에서 약 1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원고 A의 치료비로 전남대학교병원과 I병원에 총 10,842,1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 A[이 법원 2014가단71884 손해배상(자)] 1 이 사건 제2사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후 지속적인 걷기운동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걷기운동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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