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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7.19 2014가합2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변경 전 상호 :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고는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2011. 11. 18. 17:04경 피고는 피고의 남편이 운전하는 B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었고, 위 차량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런데 E이 운전하는 F 승용차가, 피고가 승차하고 있던 위 차량을 후미에서 충격하였고(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의 대략적인 치료 경과 1) 피고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증상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G병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1. 11. 19.부터 2012. 1. 16.까지 59일간은 입원치료를 받고, 2012. 1. 17.부터 2012. 5. 15.까지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2) 피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의 병명으로 G병원에서 2013. 3. 6.부터 2013. 5. 25.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순천시 H 소재 I병원에서 2013. 7. 2.부터 2013. 9. 10.까지 및 2013. 10. 25.부터 2014. 1. 2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I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후유장해에 관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3 이후에도 피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의 병명으로 G병원에서 2014. 4. 7.부터 2014. 8. 12.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계속적으로 관련 치료를 받고 있다. 라.

피고의 보험금 지급 청구 피고는 2013. 8. 16.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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