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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나30966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제한의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6-7행의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서의 (중략) 등을 종합하면”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F에 납부한 보험금의 이행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예금채권을 수령하는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이행보증보험과 관련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E이 담보제공자 겸 보험계약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위 정기예금이 F과의 이행보증계약에 담보로 제공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① 원고는 1965.생으로 E에 55,0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대여해 준 점에 비추어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통상 예금채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현금 자체로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예금주가 타인에게 예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하려 할 경우 예금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통장과 도장을 주어 그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거나 예금주 자신이 직접 예금을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예금통장 및 도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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