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7.08 2015가단584
공탁출급청구권 확인 및 양도통지
주문
1. 대한민국(소관: 국토교통부)이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년 금제1141호, 2014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대한민국(소관: 국토교통부)이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년 금제1141호, 2014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