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89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1.5.1.(655),13792]
판시사항

가. 소송수계 후 신청인이 수계자격 없음이 판명된 경우와 본안판결의 가부

나. 수계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본안판결을 한 경우의 진정수계인과 참칭수계인의 법률상 지위

판결요지

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 신청이 이유있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시켰으나 그 후에 신청인이 그 자격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나. 위의 경우에 법원이 수계재판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수계인이 진정한 재산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에 관한 실체판결을 하였다면 진정수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송은 아직도 중단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참칭수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기판력을 가진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성(1,2 제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3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제1심 원고 망 ○씨의 재산상속인 중의 1인)와 피고들(망 소외 1 외 소송수계인 피고 1, 피고 2들 제외)간의 이 사건 소는 그 설시와 같이 서울고등법원 76나1291호 확정판결 과 당사자가 같을 뿐 아니라(당 위 확정판결의 원고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씨로 되어있다)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가 전혀 동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로 위 확정판결의 내용과 상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과 배치되는 사실과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이 중단되어 수계신청이 있을 때에 신청인에게 수계자격이 없는 경우는 위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일단 이유있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도 그후에 자격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수계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서울고등법원인 위 확정판결 법원은 그 사건의 망 소외 2가 실종선고로 사망간주되자 위 망 ○씨---이 사건 원고의 피상속인---를 수계인으로 인정하고 망 소외 2 명의를 원고 망 ○씨로 정정하는 방법으로 수계를 허용하고 심리한 후 위 망 ○씨는 위 망 소외 2의 재산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건 청구권이 없다는 본안에 관한 실체판결을 하고 말았으니 위 사건은 진정한 수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소송은 아직도 중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이나 위 참칭수계인인 위 망 ○씨에 대한 판결은 그것이 확정된 이상 재심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변경될 때까지는 원심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로 그 내용과 상의하는 판단을 할수 없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망 ○씨의 소송수계인의 1인인 원고의 피고 1, 피고 2(망 소외 1의 수계인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함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청구원인 및 취지와 망 소외 2, 피고 위 망 소외 1 간의 원고 승소의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75가합67호 확정판결 의 청구원인 및 취지가 같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 피상속인인 위 망 ○씨가 위 확정판결의 원고인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니 주장자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판시는 정당하고 원심과 배치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1, 원고 2의 상고를 판단한다.

위 원고들이 1980.8.16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인 1980.9.9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치 아니하고 있음으로(9.18에 제출되다) 위 상고들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6.27선고 79나2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