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7. 11. 25. 서울 성북구 D 대 16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 12. 1.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1.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망인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2015. 3.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E), 위 각 부동산은 2015. 11. 12. 매각되었다.
피고는 2015. 12. 15.경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30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라.
망인은 2018. 6.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F, G, H이 있었는데, G은 2018. 8.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느단208호로, F, H은 2018. 9.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느단549호로 각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 6, 7,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읍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망인은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에게 인천 서구 J에 있는 공장을 매도하여 2006. 11. 27. 2차 중도금 300,000,000원을 받았고,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위 30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2006. 11. 29. 250,000,000원을 망인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 망인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300,000,000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위 근저당권을 기초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30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망인과 원고는 수 차례 피고에게 위 배당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망인과 원고에게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2015. 3.경부터 201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