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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1 2015가합238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4. 2.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3. 4. 2. 피고와 사이에 안산시 D, E, F, G, H, I 소재 각 토지(이하 ‘합병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2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병 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에 앞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합병 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1억 원을 즉시 지급하고, 잔금 11억 원 중 2억 원은 2013. 5. 31.까지, 2억 원은 2013. 8. 10.까지, 7억 원은 준공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준공예정일을 2013. 8. 15.로 하되, 그 이전이라도 준공 허가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3. 4. 2. 피고에게 합병 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4. 2. 접수 제28338호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3. 4. 2. 합병 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군자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1억 원을 원고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합병 전 토지는 2013. 4. 9. 합병되어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잔금 1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11.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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