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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513313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7. 4. 16. 접수...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이자 근저당권설정자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근저당권자인 E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A는 상속지분인 3/7 지분, 피고 B, C은 상속지분인 각 2/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자로서 D를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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