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02:44경부터 같은 날 02:56경까지 담장 등으로 위요된 서울 서대문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주거지 옆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나체나 샤워장면 등을 몰래 보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생각으로 창문과 맞닿은 위요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생각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 주거지의 위요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7. 2. 주거침입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면접,
6. 30. 주거침입 CCTV 영상 확인,
6. 28. 주거침입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침입로 사진, 침입경로 및 현장상황 관련, 피해자 주거지 및 침입 경로 관련, 2019. 6. 28. 범행 당시 주변 CCTV 분석, 2019. 6. 30. 범행 당시 주변 CCTV 분석, 2019. 7. 2. 범행 당시 주변 CCTV 분석, 피해자 주거지 내부구조 및 방범창 설치여부 확인, 피의자 A의 범행 장면에 대한 추가 CCTV영상 확인, 피의자 범행 관련 CCTV영상 확인 결과,
6. 28. ~
7. 2.간 범행 장소로 출입가능한 추가 CCTV 분석①, ②, 피의자의 추가 범행일자<6. 29. 1건/
6. 30. 1건> CCTV 분석①, 피의자의 추가 범행일자<6. 30. 1건/
7. 1. 1건> CCTV 분석②,
6. 28.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녹화 자료 추가 분석
1. 발생지 주변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포괄하여 검사는 판시 주거칩입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