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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19: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일식집에서, 피해자 D에게 “E 이 F로부터 250억 원 상당의 발전소 골조공사를 수주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네 가 골조공사를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F로부터 250억 원 상당의 발전소 골조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골조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5. 14:16 경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편취 범의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G 진술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개월 ~ 1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부사장의 직위를 사칭하였고, E이 F로부터 판시 공사를 확실히 수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혼자만의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며, 범행 후 피해액을 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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