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본소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기자재 판매 및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2000년경부터 피고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해오고 있었다.
나. 원고는 원주시 G 소재 H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곳에 원고 소유의 자재들을 적치해 두었는데, 피고는 2011. 8. 23.부터 2011. 8.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야적장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유로폼 등 11톤 트럭 200여대 분의 자재를 인근의 피고 야적장으로 운반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C은 2011. 8. 26. 미국에서 귀국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야적장에서 자재들을 반출해간 데 대하여 항의하면서 위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며 피고 대표자 E을 고소하였고,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011. 10. 4.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동산을 E으로부터 압수한다는 취지의 압수조서가 작성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야적장에서 반출해간 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4.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13호로 가처분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2014. 3. 11. 위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에 관한 가처분집행이 이루어졌으며, 2015. 9. 2. 위 가처분 집행취소가 이루어졌다.
마. 원고는 2011.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1. 10. 19.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2013. 5. 1.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22호증, 을 제25, 26, 2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