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나1909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본소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기자재 판매 및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2000년경부터 피고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해오고 있었다.

나. 원고는 원주시 G 소재 H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곳에 원고 소유의 자재들을 적치해 두었는데, 피고는 2011. 8. 23.부터 2011. 8.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야적장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유로폼 등 11톤 트럭 200여대 분의 자재를 인근의 피고 야적장으로 운반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C은 2011. 8. 26. 미국에서 귀국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야적장에서 자재들을 반출해간 데 대하여 항의하면서 위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며 피고 대표자 E을 고소하였고,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011. 10. 4.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동산을 E으로부터 압수한다는 취지의 압수조서가 작성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야적장에서 반출해간 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4.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13호로 가처분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2014. 3. 11. 위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에 관한 가처분집행이 이루어졌으며, 2015. 9. 2. 위 가처분 집행취소가 이루어졌다.

마. 원고는 2011.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1. 10. 19.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2013. 5. 1.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22호증, 을 제25, 26, 2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