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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7.13 2015가단83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26,681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12.부터 2015. 10. 13.까지 ’C‘라는 상호로 스티로폴 박스 도,소매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에게 140,885,735원 상당의 스티로폴 박스(이하 ‘이 사건 박스’라고 한다)를 대금결제는 공급익월 말일까지 하기로 하여 공급한 사실, 현재 이 사건 박스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48,426,68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박스대금 48,426,6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년 8월 초순부터 9월 초순까지 D 등 4명과 함께 강릉시 주문진읍 소재 주식회사 우남케미칼에서 피고 소유의 C 상호와 브랜드가 부착된 시가 16,995,000원 상당의 한우 전용 스티로폼 박스 4,500개를 절취하여 피고가 거래하는 평창한우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고, 그로 인하여 피고와 위 영농조합법인 사이의 거래는 단절되었다.

피고는 그와 같은 신의성실에 위배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와의 물품거래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기납품한 스티로폼 박스 중 피고가 현재 보관 중인 15종 17,588개의 박스(이하 ‘이 사건 보관박스’라고 한다)를 반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문자로 반품하라고 답을 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보관박스가 최하급 스티로폼임을 속이고 피고에게 이를 납품한 것이어서 이를 반품하므로, 원고의 위 물품대금에서 이 사건 보관박스의 시가 상당액인 20,670,812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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