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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구합5441
묘지이전명령 취소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C, D, E은 원고와 망인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6. 5.경 그 소유인 양산시 F 임야 1,1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대에 흩어져 있던 조상들의 묘를 이 사건 토지에 이장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6. 망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묘지를 2017. 5. 30.까지 이전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라.

망인이 2016. 10. 13.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그 자녀들은 2017. 2. 6. 행정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원고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2. 10.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에 대한 이전명령의 처분이 원고에게 승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별지 목록 기재 묘지들을 2017. 5. 30.까지 이전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아울러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묘지 1기당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점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번 묘지는 G의 조부인 H의 부부 합장 묘지이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번 묘지는 I의 부친인 J의 부부 합장 묘지이다.

위 각 묘지는 H, J에게 관리처분권이 있으므로, 관리처분권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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