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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21.1.13. 선고 2020고단4087 판결
변호사법위반,공인노무사법위반
사건

2020고단4087 변호사법위반, 공인노무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동환(기소), 정선철(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942,95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행정사로서 2018. 11.경부터 2020. 4.말경까지 부산 동구 B빌딩 C호에서 'D 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12.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근로자(부산 영도구 E 거주 F, 66세)로부터 경남 밀양시 소재 G공업사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등 청구사건을 의뢰받아 동 공업사로부터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등 합계 45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인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권리구제 등의 대행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수행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2. 초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H부터 I에 대한 퇴직금 등 미지급 사건을 의뢰받아 체불금액의 10% 가량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4.경 I 대표에게 H과의 근로계약서 사본, 위 회사의 취업규칙 및 연차, 주휴 및 휴게수당 지급현황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발송하고, 2018. 12. 18.경에는 I 대표에게 H의 미지급 퇴직금 등을 피고인의 J은행 계좌로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D 행정사 A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 법률사건에 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초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K 등 6명으로부터 ㈜L의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등 미지급 사건을 의뢰받아 체불금액의 10~15% 가량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2.경 ㈜L 대표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을 즉시 지급하고,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면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D 행정사 A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2019. 6. 5.경 ㈜L으로부터 합계 57,388,821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고인의 수수료(합계 5,942,953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합계 51,445,868원)을 K 등 6명에게 각각 나누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일반 법률사건에 대하여 대리 ·법률 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발인 행정사 자격증, 피고발인 행정사사무실 홈페이지, 홈페이지 게시 취급사례 정리 및 캡처본, 피고발인이 I에 보낸 내용증명(2018.12.4.), 피고발인이 I에 보낸 내용증명(2018.12.18.), 피고발인이 ㈜N에 보낸 내용증명(2019.5.2.), ㈜N에서 피고발인에게 송금한 내역, 피고발인이 ㈜N 노무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고발인이 ㈜N노무사에게 보낸 팩스문서, ㈜N가 합의금을 입금한 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A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실업급여약정금이철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주)O, P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Q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R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S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T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U 이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V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W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X Y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Z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A 거래내역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주)L 관련 거래내역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업무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1. 추징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받은 이후 또다시 노동사건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재범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주은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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