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보증 및 보증사고 발생 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09. 3. 3.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9,500만 원을 한도로 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 보증료, 위약금,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과 이사인 C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소외 은행과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을 계속 연장하였고, 최종적으로 2013. 2. 28. 소외 은행과 2013. 2. 29.부터 2014. 2. 28.까지 소외 회사의 위 1)항 기재 차용금채무 중 8,500만 원의 지급을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4) 소외 은행은 2014. 3. 3.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2014. 2. 28. 만기에 원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내용의 신용보증부실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4. 3. 13. 소외 은행에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원금 8,500만 원 및 이자 22,775원을 변제하였다. 나. C의 재산 처분행위 1) C은 2013. 7. 3. E과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C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은 E이 인수하고, 소외 회사의 채권채무는 E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C은 2013. 7. 20. 소외 회사의 이사의 지위를 사임하고 같은 달 29. 사임등기를 마쳤다.
2 C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주었다.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4,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