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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8노55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이 N을 M에게 소개하였으나 굴삭기의 처분 처 물색 및 처분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9, 20번 기재 범행수익을 M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인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가사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 정범이 아닌 방조에 불과 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이름이 업계에 알려 져 더 이상 피고인의 이름으로 굴삭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9, 20번 기재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범행을 그만두고 2017. 5. 27. 고향인 광주에 내려갔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7 내지 20번 기재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2년, 피고인 D: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M, O, N, C, D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 전부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에 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① O는 원심 법정에서, 2017. 3. 초순경 M, 피고인, C, D을 만 나 M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피고인도 옆에 있었고, M이 “ 판매는 우리가 하겠다” 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초기에 바지 사장으로 N을 가담시키는 등 범행 초기단계부터 마지막까지 공범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② M로부터 굴삭기를 매입한 AD는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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