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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노1757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C, D) 1) 사기의 점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32 내지 35 기 재 범행( 대출 명의자 CS에 대한 부분 )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9( 대출 명의자 R에 대한 부분),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5 내지 17( 대출 명의자 CT에 대한 부분),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8, 19( 대출 명의자 CX에 대한 부분),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22, 23( 대출 명의자 CV에 대한 부분),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32 내지 35( 대출 명의자 CS에 대한 부분) 기 재 각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공 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 C, D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9( 대출 명의자 R에 대한 부분) 기 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D) 당 심 및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R에 대한 대출 건은 피고인 C, A이 I, N, EA과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D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C은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 A과 함께 R에 대한 대출 건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N와 EA이 영수증 발급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함께 자리에 있었으나 특별히 행동한 것은 없다.

대출 받은 돈은 나와 피고인 A, B이 분배하였고, 피고인 D은 분배 받지 않았다.

” 고 진술하였다.

② R는 경찰 조사 당시 “I 의 소개로 피고인 A, C과 피고인 C의 후배들을 만났다.

피고인

A이 대출작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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